1. 먼저, ‘고정급적 연봉제’란?
대통령·국회의장·장관·차관처럼 선출·정무 임명직은 일반 공무원처럼 ‘봉급+각종 수당’이 아니라 연봉 한 덩어리(고정급) 로 받습니다.
다만 ① 세금·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월급, ② 별도 공무 수행 경비(활동비·차량·관사)는 구분해야 합니다.
2. 2025년 확정 연봉표 (인사혁신처 1월 고시 기준)
대통령 | 262,580,000원 | 약 2,188만 원 |
국무총리 | 203,560,000원 | 약 1,696만 원 |
부총리·부총리급 장관 (기재·교육·감사원장 등) |
154,010,000원 | 약 1,284만 원 |
일반 장관·위원장 | 149,690,000원 | 약 1,247만 원 |
차관·차관급 | 145,370,000원 | 약 1,211만 원 |
2024년 대비 3 % 일괄 인상된 금액이며, “장관급 1.497억 / 차관급 1.454억”이 가장 많이 참고되는 수치입니다.
3. ‘실수령액’은 얼마일까? (장관 기준 가상 계산)
세전 월급 | 12,470,000 | 149.69 m ÷ 12 |
소득세·지방소득세 | –2,450,000 | 과세표준 1.5억 구간→누진공제 반영 |
국민연금(4.5 %) | –560,000 | 납부 상한 598,500 적용 |
건강보험(3.545 %) | –440,000 | 장관은 직장가입자 |
고용보험(0.9 %) | –112,000 | 2025년 요율 |
월 실수령 | 8,900,000 원 ±α | 공제 총액 약 3.5 m |
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·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±20 ~ 30만 원 차이. 장관 ‘월급봉투’ 실수령은 890만 원 안팎 으로 잡는 것이 무난합니다.
4. 정무직이 추가로 받는 복지‧수당
국무 활동비 | 장관 460 만 원/월 내외 | 영수증 제출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성격, 연봉과 별개 |
차량·기사를 국가가 지원 | 2,000cc 이상 세단(그랜저·K8 등) + 운전병 | 유류·보험 일체 예산 |
관사/전세 임차료 | 수도권 외 거주 장관 대상 | 월세 상한 270 만 원(‘관사규정’) |
해외·국내 출장비 | 항공료·숙박·식비 규정 지급 | 일비·특별활동경비 포함 |
퇴직수당 | 재직일수×지수(0.5)×월급 | 1년 재임 시 약 600 만 원 |
특별보좌관 1~2명 | 3급 상당 임기제 채용 | 인건비 국비 부담 |
차관급은 활동비 290 만 원 수준, 차량·숙소 기준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.
5. 장·차관이 내는 4대 보험률?
정무직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(4.5 %)·건강보험(3.545 %)·고용보험(0.9 %)을 똑같이 냅니다. 다만 산재보험은 국가부담, 장관 개인 월급에서는 빠집니다.
6. 여기에 ‘성과급’은 없다
고위 공무원단(2급 이하)은 BSC 성과급이 따로 있지만 정무직은 ‘정치적 책임직’ 이기 때문에 기본급(연봉)+활동비 구조가 끝입니다. ‘성과급·호봉’도 없습니다.
7. 국회·헌재·국정원은?
- 국회사무총장 1.4969억 원
- 국정원 차장 1.4969억 원
-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.4969억 원 등
→ 장관급으로 분류돼 비슷한 급여 구조를 갖지만, 추가 특수활동비·정보활동비 규모가 더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생활법개론
✍🏻 글을 마치며
일반 직장인의 눈높이에서는 ‘억대 연봉’이지만, 장·차관은 매일 정치적 리스크와 장시간 공적 의무를 감내해야 합니다. 공적 활동비·차량 등 지원이 뒤따르지만 엄밀한 의미의 ‘개인 소득’은 실수령 기준 월 900만 원 정도라는 점이 흥미롭죠.
여러분이 생각하기에, 고위 공직자의 보수 수준은 적절할까요? 세금 대비 과하다고 느끼시나요, 아니면 책임에 비해 낮다고 보시나요?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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