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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요즘 Hot 이슈

“장관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?”

by 율벚꽃 2025. 7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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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 월급 관련 그림

1. 먼저, ‘고정급적 연봉제’란?

대통령·국회의장·장관·차관처럼 선출·정무 임명직은 일반 공무원처럼 ‘봉급+각종 수당’이 아니라 연봉 한 덩어리(고정급) 로 받습니다.

 

다만 ① 세금·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월급, ② 별도 공무 수행 경비(활동비·차량·관사)는 구분해야 합니다.


2. 2025년 확정 연봉표 (인사혁신처 1월 고시 기준)

직위연봉(세전)월 환산(12개월)

 

대통령 262,580,000원 약 2,188만 원
국무총리 203,560,000원 약 1,696만 원
부총리·부총리급 장관
(기재·교육·감사원장 등)
154,010,000원 1,284만 원
일반 장관·위원장 149,690,000원 1,247만 원
차관·차관급 145,370,000원 1,211만 원
 

2024년 대비 3 % 일괄 인상된 금액이며, “장관급 1.497억 / 차관급 1.454억”이 가장 많이 참고되는 수치입니다.


3. ‘실수령액’은 얼마일까? (장관 기준 가상 계산)

항목월액(원)비고(대략치)

 

세전 월급 12,470,000 149.69 m ÷ 12
소득세·지방소득세 –2,450,000 과세표준 1.5억 구간→누진공제 반영
국민연금(4.5 %) –560,000 납부 상한 598,500 적용
건강보험(3.545 %) –440,000 장관은 직장가입자
고용보험(0.9 %) –112,000 2025년 요율
월 실수령 8,900,000 원 ±α 공제 총액 약 3.5 m
 

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·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±20 ~ 30만 원 차이. 장관 ‘월급봉투’ 실수령은 890만 원 안팎 으로 잡는 것이 무난합니다.


4. 정무직이 추가로 받는 복지‧수당

구분내용비고

 

국무 활동비 장관 460 만 원/월 내외 영수증 제출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성격, 연봉과 별개
차량·기사를 국가가 지원 2,000cc 이상 세단(그랜저·K8 등) + 운전병 유류·보험 일체 예산
관사/전세 임차료 수도권 외 거주 장관 대상 월세 상한 270 만 원(‘관사규정’)
해외·국내 출장비 항공료·숙박·식비 규정 지급 일비·특별활동경비 포함
퇴직수당 재직일수×지수(0.5)×월급 1년 재임 시 약 600 만 원
특별보좌관 1~2명 3급 상당 임기제 채용 인건비 국비 부담
 

차관급은 활동비 290 만 원 수준, 차량·숙소 기준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.


5. 장·차관이 내는 4대 보험률?

정무직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(4.5 %)·건강보험(3.545 %)·고용보험(0.9 %)을 똑같이 냅니다. 다만 산재보험은 국가부담, 장관 개인 월급에서는 빠집니다.


6. 여기에 ‘성과급’은 없다

고위 공무원단(2급 이하)은 BSC 성과급이 따로 있지만 정무직은 ‘정치적 책임직’ 이기 때문에 기본급(연봉)+활동비 구조가 끝입니다. ‘성과급·호봉’도 없습니다.


7. 국회·헌재·국정원은?

  • 국회사무총장 1.4969억 원
  • 국정원 차장 1.4969억 원
  •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.4969억 원 등
    → 장관급으로 분류돼 비슷한 급여 구조를 갖지만, 추가 특수활동비·정보활동비 규모가 더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생활법개론

✍🏻 글을 마치며

일반 직장인의 눈높이에서는 ‘억대 연봉’이지만, 장·차관은 매일 정치적 리스크와 장시간 공적 의무를 감내해야 합니다. 공적 활동비·차량 등 지원이 뒤따르지만 엄밀한 의미의 ‘개인 소득’은 실수령 기준 월 900만 원 정도라는 점이 흥미롭죠.

여러분이 생각하기에, 고위 공직자의 보수 수준은 적절할까요? 세금 대비 과하다고 느끼시나요, 아니면 책임에 비해 낮다고 보시나요?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세요!

 

장관 월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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